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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 종류
김최고분양
2013. 11. 27. 15:45
20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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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종류 | 호당융자 한도액 |
연이율 | 융자기간 | 비고 |
- 국민임대 *전용면적 60㎡이하 |
2,470 | 3.0 | 10년거치 20년상환 |
- 지자체*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으로건설하는 주택 (임대기간 : 10년 또는 20년) -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|
- 공공임대 *전용면적 60㎡이하 |
3,500 | 3.0 | 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|
-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 (임대기간 : 5년이상) -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총사업비의 70%까지 융자 (임대기간 : 5년이상)의무임대기간 내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 양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 년간 연 3.0% 적용 |
- 중형임대 * 60㎡초과 70㎡이하 * 70㎡초과 80㎡이하 * 80㎡초과 85㎡이하 |
3,500 4,000 5,000 |
5.5 5.5 5.5 |
8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10년상환 |
- 분양전환시 9.0% 의무임대기간내 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 간 연 3.0% 적용 |
- 재개발임대 * 전용면적 60㎡이하 |
3,500 | 5.5 5.5 5.5 |
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|
-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 임대 주택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지자체가 건설하는 세입자 용 임대주택중 '95.1.1이후 관리처 분 계획을 받은 세입자 입주용 임대 주택(임대기간 : 50년) |
- 사원임대 * 전용면적 60㎡이하 * 60㎡초과 85㎡이하 |
3,500 4,000 |
3.0 3.0 |
5년거치 20년상환 | - 시장* 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 환시 잔여기간에 한하여 근로복지 주택자금으로 전환 |
- 임대주택중도금 | 800 | 4.0 | 입주후 3月이내 일시상환 |
- 표준임대보증금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 |
- 매입임대주택자금 * 전용면적 85㎡이하 |
6,000 | 5.5 | 3 년이내 일시상환 (1년단위로 연장가능) |
- 공공기관은 연 3.0% 적용주택가격 의 1/2내에서 지원임대기간동안 1 년단위로 연장가능 |
-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 |
잔 여 공사비의 1/3 이내 |
5.0 | * 분양 : 3년이내 일시상환 * 임대 : 10년거치 20년상환등 |
- 당초 건설자금대출 상환기간과 동 일 입주자앞 대환(분양전환)시는 분양주택자금 대출조건과 동일잔여 공사비와 잔여공사비 범위내에서 기금대출 금액을 뺀 평가금액중 큰 금액 적용 |
부도사업장 분양전환 자금(임대연구소삽입) |
사업장기 국민주택 기금범위내 |
3.0 | 10년간 3.0 %그 이후 는분양자이율적용 |
- 주 : 부도시 설정된 근저당,가압류, 가처분등에 대해 기금운용은행의 기금불가방침 이에 대한 처리방침규정이 필요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