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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 종류

김최고분양 2013. 11. 27. 15:45

2011.04

 

 

국민 임대주택 자금 종류
자금종류 호당융자
한도액
연이율 융자기간 비고
 - 국민임대
*전용면적 60㎡이하
2,470 3.0  10년거치
 20년상환
 - 지자체*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으로건설하는 주택
(임대기간 : 10년 또는 20년)
 -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
 - 공공임대
*전용면적 60㎡이하
3,500 3.0  10년이내에서
 임대기간동안
 거치후 20년상환

 -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
(임대기간 : 5년이상)
 -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
주택은 총사업비의 70%까지 융자
(임대기간 : 5년이상)의무임대기간
내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
양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
년간 연 3.0% 적용
 - 중형임대
 * 60㎡초과 70㎡이하
 * 70㎡초과 80㎡이하
 * 80㎡초과 85㎡이하
3,500
4,000
5,000
5.5
5.5
5.5
 8년이내에서
 임대기간동안
 거치후 10년상환
 - 분양전환시 9.0% 의무임대기간내
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
전환 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
간 연 3.0% 적용
 - 재개발임대
* 전용면적 60㎡이하
3,500 5.5
5.5
5.5
 10년이내에서
 임대기간동안
 거치후 20년상환
 -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 임대
주택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
내에서 지자체가 건설하는 세입자
용 임대주택중 '95.1.1이후 관리처
분 계획을 받은 세입자 입주용 임대
주택(임대기간 : 50년)
 - 사원임대
 * 전용면적 60㎡이하
 * 60㎡초과 85㎡이하
3,500
4,000
3.0
3.0
 5년거치 20년상환  - 시장* 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
환시 잔여기간에 한하여 근로복지
주택자금으로 전환
 - 임대주택중도금 800 4.0  입주후 3月이내
 일시상환
 - 표준임대보증금의 40%를 초과할
수 없음
 - 매입임대주택자금
 * 전용면적 85㎡이하
6,000 5.5  3 년이내 일시상환
 (1년단위로 연장가능)
 - 공공기관은 연 3.0% 적용주택가격
의 1/2내에서 지원임대기간동안 1
년단위로 연장가능
 - 부도사업장
정상화 자금
잔  여
공사비의 1/3 이내
5.0  * 분양 : 3년이내
일시상환
 * 임대 : 10년거치
20년상환등
 - 당초 건설자금대출 상환기간과 동
일 입주자앞 대환(분양전환)시는
분양주택자금 대출조건과 동일잔여
공사비와 잔여공사비 범위내에서
기금대출 금액을 뺀 평가금액중 큰
금액 적용
 부도사업장 분양전환
 자금(임대연구소삽입)
사업장기
국민주택
기금범위내
3.0  10년간 3.0 %그 이후
 는분양자이율적용
 - 주 : 부도시 설정된 근저당,가압류,
가처분등에 대해 기금운용은행의 기금불가방침 이에 대한 처리방침규정이 필요함.